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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 9세(世) 휘 숙번(叔蕃)

 

 

자(字)는 백응(伯應) 호(號)는 운정(芸亭)이요,휘는 숙번(叔蕃)이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휘 숙번 공은 안성이씨 9세(世)로 1373년(공민왕 22년)에 탄생하고, 1440년(세종 22년)에 기세하였다. 부친은 이경(李垌)이다.

 

공은 1393년(태조 2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첫 관직은 좌습유(左拾遺) 그리고 두 번째 관직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로 있을 때,이방원을 도와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정사2등공신(定社二等功臣)이 되었고 정종 때 관직에 나가 승지로 일할 때 세자 정안군을 도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좌명1등공신(佐命一等功 臣) 등의 훈호를 받았다. 중군도총제(中軍都摁制) 등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판서 (兵曹判書)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찬성(贊成)까지 지냈다.

공은 정헌대부(正憲大夫) 승정대부(崇政大夫)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에 봉군 (封君)되었다.

후에 세종이 소환하여 용비어천가 창제를 마치고,안산에 종편되어 있다가 노환으로 세종 22년(1440년) 3월 15일(정사)일에 기세하니 세종이 관곽(棺槨)과 송 진과 종이 70권을 하사하였다.

 

충숙공사실기 (忠粛公事實記)

公諱叔蕃字伯應號芸亭貫安城以高麗太師諱仲宣爲始袓生子諱永官 御史御史生子諱元長官西海按廉使曾袓諱禧號養性齋官吏部侍郎袓諱 思正官判典理司事考諱垌官門下侍中有平亂事拜三重大匡門下侍中封 安城府院君贈謚文靖公妣英陽郡夫人南氏輝珠女擧公于恭愍癸丑我太 袓癸酉登文科初拜安山郡守太宗朝以除奸扶危策定社一等勲封安城府院 君又策佐命三等勲行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資成兼知經筵判義興府事集 賢殿提學五衛都德府都德管世子贰師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頷議政 兼經筵春秋舘書雲觀事賜諡忠肅公事蹟俱載健元陵碑陰記及忠勲錄卷國 朝人物誌此從仕始終也定宗戊寅秋鄭道傳南闓阿附芳碩謀危太宗太宗 時爲靖安君問計於河崙崙曰安山郡守李叔蕃文武兼才可屬大事太宗召公 俱告之以變公曰此易如反掌何難之有遂奉太宗命率宮中僕從及移安軍被 甲持兵而出時道傳與南闓會于闓之妾家明燈歡笑僕從皆睡太宗使公發矢 落于屋瓦上因縱火道傳走匿其隣奉常閔富家軍人入搜之道傳杖劍而出遂 詣太宗邸道傳仰曰若活我盡力輔佐太宗曰爾旣負王氏又欲負李氏耶立斬 之其子游泳及受律閡潜逃于彌勒院圃幕追兵斬之而碩蕃皆伏誅定宗庚 辰芳幹作亂義安君和完山君天祜詣太宗邸告變請應之太宗使公先登力戰 芳幹之子孟宗素善射然是日不能弦弓兵敗太宗恐芳幹遇害親自連呼曰勿 犯吾兄因放聲痛哭芳幹驰馬至成均後洞棄弓矢而臥軍人追擒之因配于兔 山以病死其子孟宗後賜死太宗與義安君和寧安君良祐歃血同盟定國本 扶人倫至於三度而公皆泰焉盖定社佐命公之力甚多此立勲大略也公於敦 義門外惡聞車馬之聲而奏塞門禁行人上即從之每奏人官爵則小紙書名奏 EP蒙允 後皆爲國家柱石 每度請事 辭氣切 上不堪其若 乃命歸老咸陽使 享富責至世宗朝撰龍飛御天歌知太宗事蹟無如公故承旨金墩遂薦之上遣右 相崔潤德宣旨偕來公詣闕上賜純金帶及御饌内外百僚爭相趨謁公以手 指曰少時某也英邁也某也信實意謂令長之器今皆不虛時八大君亦往見惟 首陽大君英彩尊嚴人莫敢仰視而公一見便知天日之表上聞之嘆其知鑑 遂撰歌訖特賜安山草芝萬戶道官田舍民使公歸老其後甲子上以左賛成召 公公不進再次上疏因遞又作詩辭之上覽詩嘉之及卒上大加痛焉贈賻有儀 遣禮官致祭禮葬于安山冠帽山下酉坐之原肅宗朝嘉獎勲業特用子孫英 祖俯問安城君之子孫有無而降恩綸事載國朝寶鑑慵齋成峴叢話燃黎記室 策推忠靖難佐命功臣一等勲崇祿大夫議政府左恭賛安城府院君又策佐命三 等勲行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判義興府事集賢殿提學五衛 都摁府都德管世子貳師

〈大同譜世德-编〉

〈공은 휘가 숙번(叔蕃) 이고 자는 백응(伯應)이며 호는 운정(芸亭)이고 본관 은 안성(安城)이다. 고려 태사 휘 중선(仲宣)이 시조가 되고 아들을 낳으니 휘가 영(永)이니 관직은 어사이다. 어사공이 아들을 낳았는데 휘가 원장(元長)이고 관직은 서해안렴사이다. 증조는 휘가 희(禧)이고 호는 양성재(養性齋)이 며 관직은 이부시랑이고 조부 휘 사정(思正)은 관직이 판전리사사이다. 부친 휘 경(坰)은 관직이 문하시중으로 난(亂)을 평정한 공이 있어 삼중대광 문하 시중이고 안성군(安城君)에 봉되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다. 모친은 영양군부인(英陽郡夫人) 남씨(南氏)이니 휘주(輝珠)의 딸이다. 공민왕 22년 계 축(1373)에 공을 낳았는데 우리 태조 2년(1393) 계유에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 안산군수를 배수하고 태종조에 간신(奸臣)의 무리를 제거하여 나라의 위험을 부지(扶持)하고 ‘정사일등훈(定社一等動)’에 책록되었으며 안성부원군에 책봉 되었다. 또 ‘좌명삼등훈(佐命三等勳)’에 책록되고 행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찬 성 겸 지경연,판의흥부사,집현전제학,오위도총부도총관,세자이사,증대광 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경 경 연춘추관,서운관사 등을 역 임하고 충숙(忠 肅)의 시호를 내렸다. 공의 사적은 ‘건원릉비(健元陵碑)’ 뒷면의 음기(陰記)와『충훈녹권(忠動錄卷)』과『국조인물지(國朝人物誌)』등에 모두 실려 있으니 이것이 관직의 시종(始終)이다.

 

정종 즉위년 (1398) 무인 가을에 정도전(鄭道傅)과 남은(南闇) 등이 방석(芳碩)에게 아부하여 태종을 위해(危害)할 모의를 하니 태종은 당시 정안군(靖安君)으로 하륜(河崙)에게 계책을 물으니 하륜이 말하기를 “안산군수 이숙번(李叔蕃)이 문무의 재능을 겸비하여 대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태종이 공을 불러 이 변란을 모두 알리니 공이 말하기를 “이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마침내 태종의 명을 받들어 궁중의 시종관(#從官)과 이안군(移安軍)을 인솔하여 갑옷을 입혀 무 장을 하고 나갔다. 이때 정도전과 남은이 남은의 첩집에 모여 등불을 밝히고 즐겁게 담소하고 있었으며 종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태종이 공에게 활을 쏘게 하여 지붕의 기왓장을 떨어뜨리고 위에서 불을 지르니 정도전이 달아나 그 이웃 봉상 민부(閔富)의 집에 숨었다. 군인이 들어가 수색하니 정도전이 칼을 집고 나왔다. 마침내 태종의 저택으로 끌고 가자 정도전이 우러러보며 말하기를 “만약 저를 살려 주시면 힘을 다하여 보좌하겠습니다”고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너는 이미 고려의 왕씨를 배반하였고 또 우리 이씨를 배반하려 고 하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베어 죽였다. 그의 아들 유영(游泳)과 수율(受律)과 남은 등이 미륵원(彌勒院) 포전의 막사로 도망가 숨으니 병사가 쫓아가 베어 죽이고 방석(芳碩) 방번(芳蕃)을 모두 처형시켰다. 정종 2년(1400) 경진에 방간(芳幹)이 난을 일으키니 의안군 화(義安君 和)와 완산군 천우(完山君 天祐)가 태종의 저택으로 나아가 변란을 고하며 그에 대응하기를 청하니 태 종이 공을 시켜 먼저 올라가 힘껏 싸우게 하였다. 방간의 아들 맹종(孟宗)이 평소에 활을 잘 쏘았으나 이날은 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병사가 패하였다. 태종은 방간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친히 스스로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 형님을 범하지 말라”고 소리를 놓아 우니 방간이 말을 달려 성균관 뒤의 마을에 이르자 궁시를 버리고 드러누웠다. 군인들이 쫓아가 사로잡아오니 토산(兎山)에 유배시켰는데 그 곳에서 병으로 죽었고 그 아들 맹종(孟宗)은 뒤에 사사(賜死)되었다. 태종은 의안군 화와 영안군 양우(寧安君 良祐) 등과 삽혈(歃血) 동맹하고 나라의 근본을 정하여 인륜을 부지하기를 세번에 이르렸다. 그리고 이 행사에 공이 모두 참여하였으니 대개 사직을 안정시키고 왕명을 돕는데 공의 힘이 몹시 많았던 것이다. 이상이 공훈을 세운 대략이다.

 

공은 돈의문(敦義門) 밖에서 수레와 말발굽 소리가 좋지 않게 들려오는 것을 듣고 대문을 닫아 행인을 금할 것을 아뢰니 태종이 곧 따랐다. 사람들의 관작을 상주(上奏)할 때마다 작은 종이에 이름을 써서 올리면 곧 윤허하였으며 뒤에 모두 주석(柱石)의 신하가 되었다. 항상 일을 청할 때마다 말과 기상이 적절하였는데 태종이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 늙었다고 하며 함양사(咸陽使)로 돌아가라고 명하여 부귀를 누리도록 하였다. 세종(世宗) 조에 이르러『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찬술하고 태종의 사적을 아는 것이 공과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승지 김돈(金墩)이 마침내 추천하므로 세종이 우상 최윤덕(崔潤德)을 보내어 함께 오게 하였다. 공이 대궐에 나아가자 세종이 순금 띠(純金帶)와 어찬(御饌)을 하사하니 내외 백관이 다투어 서로 배알하였다. 그 때 공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젊었을 때 아무개는 영매했고 아무개는 진실했지,내가 마음 속으로 영장(令長)의 그릇이라 여겼는데 지금 모두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하였다. 그 때 팔대군(八大君)도 와서 뵈었는데 오직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영채가 나고 존엄하여 사람들이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으나 공은 한번 보고 문득 태양과 같은 의표라 알아보았다. 세종이 그 말을 듣고 그 지감(知鑑)에 감탄하였고 마침내『용비어천편찬을 마치니 특별히 안산초 지만호(安山草芝萬戶)를 하사하시고 도의 관전을 백성에게 주어 공이 돌아가 노년을 보내게 하였다. 그 뒤 갑자년(세종 26년, 1444)에 세종이 좌찬성으로 공을 부르니 공이 나아가지 않았고 재차 교체할 것을 상소하고 또 시를 지어 사퇴하니 세종이 시를 보고 가상히 여겼다. 공이 졸하자 세종이 크게 애통하고 부의를 예법대로 하사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안산의 관모산(冠帽山) 아래 유좌원(酉坐原)에 예장하였다.

 

숙종조(肅宗朝)에 공훈의 업적을 가상히 장려하려고 특별히 자손을 등용하였으며 영조(英祖)는 안성군의 자손의 유무를 물어 은전의 벼슬을 내렸으니 이 사실이『국조보감(國朝寶鑑)』과 성현诚峴)의『용재총화(慵齋叢話)』와 이긍익(李肯翊)의『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등에 실려 있다. 그리고 추충정난 좌명공신 일등훈(推忠靖難佐命功臣一等勲)에 책톡되고 숭록대부의정부좌참찬(崇祿大夫議政府左恭賛)과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에 증직되었다. 또 좌명삼등 훈(佐命三等勲)에 책록되고 행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찬성 겸 지경연, 판의홍 부사,집현전제학,오위도총부도총관,세자이사(行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知經筵 判義興府事 集賢殿提學 五衛都摁府都摁管 世子貳師)에 중직되었다.〉

휘 숙번(叔蕃) 공(公)은 조선 최초 실시한 과거에 급제하였다. 즉 태조 2년(太袓 二年,癸酉春場榜)에 실시한 과거이다. 지공거(知貢擧) 조준(趙泼) 등이 선발한 윤정 등 33인에게 전시를 치뤄 송개신을 1등으로 뽑았다.

 

O 丁亥/坐報平殿試知貢舉左侍中趙浚同知貢舉藝文春秋館太學士金湊所 舉尹定等三十三人以宋介臣爲第一。

〈朝鮮王朝實錄〉

〈임금이 정해년에 보평전(報平殿)에 앉았고,지공거(知貢擧)인 좌시중(左侍中) 조준(趙浚)과 동지공거(同知貢擧)인 예문춘추관 태학사 김주(金湊)가 천거한 윤정(尹定) 등 33인을 시험하였는데, 송개신(宋介臣)을 제1등으로 삼았다.〉

 

휘 숙번 공은 성균관 생원(生員)으로 응시한 태조 2년 식년시(式年試,병과 7등급)에 조선 초대 과거 시험에 생원급제[제1회 국가고시합격자]했다. 지공거 조준(趙浚)이 천거했다.

즉 태조 2년(癸酉 1393년) 6월에 실시한 복시(覆試) 전시(殿試) 형식의 식년시(式年試) 과거 시험으로 송개신이 1등급 장원으로 뽑혔고,휘 숙번(叔蕃) 공은 병과 7등급으로 급제하였다. 이 과거(科舉)의 최종 결과,태조 대왕이 즉위한 개성(開城) 수창궁(壽昌宮)에 게시한 조선 국조(國祖) 이래 초대 과거 시행 문과 합격자 문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을과(乙科) 3인 송개신(宋介臣) 김효원(金孝源) 윤정(尹定)

병과(丙科) 7인 이담(李擔) 탁함(卓誠) 변계손(卞季孫) 변처후(邊處厚) 신개(申槩) 홍중강(洪仲剛) 이숙번(李叔蕃)

동진사(同進士) 23인 소호인(蘇好仁) 유흡(柳洽) 김식(金j是) 서선(徐選) 김효손(金考孫) 이초(李椒) 한겸(韓謙) 송호(宋瑚) 유의(柳儀) 나득경(羅得 卿) 최예(崔淌) 민안(閔顏) 박조(朴澡) 한련(韓璉) 황현(黃鉉) 이중 명(李仲明) 김자린(金自麟) 이관(李灌) 오상명(吳尚明) 유사눌(柳 思訥) 문가용(文可容) 민인생(閔麟生) 배둔(裴屯) 등 33명이었다.

〈國朝榜目〉

문과방목(文科榜目)에는 계유춘장방(癸酉春場榜) 홍무(洪武) 26년 즉 태조 2년 (癸酉,1393년)에 위 명단이 전해진다. 국조 이후 문과방목(文科榜目 壬申年 七月 十六日) 중 계유춘장방(癸酉春場榜,太袓二年)에 최종 석차별로 문생들 급제자 이름이 표시된 것이다.

 

부원군(府院君)

조선 시대 임금의 장인이나 공신에게 주던 작호(爵號). 받는 이의 본관인 지명을 앞에 붙인다.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

 

태종 정사(太宗 定社)

야사<野史)〈練藜室記述)-太祖朝 故事本末

전에 하륜(河崙)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갈 때, 태종이 그 당시 정안군으로 있으면서 그 집에 가서 전송하였는데,여러 손들이 자리에 가득 찼었다. 태종이 앞에 나가서 술잔을 돌리는데,하륜이 거짓 취한 체하고는 술상을 엎질러서 태종의 옷을 더럽혔다. 태종이 크게 노하여 일어나니,륜이 좌석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왕자가 노하여 가시니,내가 가서 사죄해야겠다” 하고 뒤따라가매, 태종의 하인들이 태종에게 아뢰어도 태종은 돌아보지 않고 대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니, 륜도 따라 들어갔다. 태종이 비로소 무슨 까닭이 있다고 의심하여 돌아보며 “무엇 때문이 따라오느냐' 고 물으니,륜이 말하기를 “왕자의 일이 위태합니다. 상을 엎지른 것은 장차 경복(傾覆)될 환란이 있겠기에 미리 고한 것입니다” 한즉 침실로 끌고 들어가서 계책을 물었다. 륜이 말하기를 “신은 왕명을 받았으므로 오래 머무를 수 없으나 안산군수(安山郡守) 이숙번이 정릉(貞陵) 신덕왕후 무덤 을 이장할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도달하였으니,이 사람에게 대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신도 또한 진천에 가서 기다릴 것이니,일이 만약 이루어지면 신을 급 히 부르소서” 하고 륜이 갔다. 태종이 숙번을 불러 그 사유를 말하니,숙번은 말하기를 “이런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인데,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태종을 받들고 궁중의 하인과 이장군(移葬軍)을 거느리고 먼저 군기감(軍器 監)을 탈취하여 갑옷을 입혀 병기를 가지고 나가서 경복궁을 둘러쌌다. 태종은 남문 밖에 장막을 쳐서 그 가운데 앉았고,또한 장막을 하나 더 그 아래 쳤는데, 사람들이 누구의 자리 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륜이 돌아와서 그 가운데 앉으니,사람들이 모두 그가 오래지 않아 정승이 될 줄을 알았다. 정사(定社)의 공은 모두 하륜과 숙번의 힘이다.

〈練藜室記述)〈慵齋叢話〉

 

방간(芳幹)의 난 평정

정종 2년 경진 봄 정월 일이다. 정종이 적자가 없었다. 동모제인 익안군 방의는 성격이 순하고 근신하여 다른 마음이 없고,방간은 차례로서는 자기가 마땅히 왕 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고 성격이 광패하고 어리석었다. 태종이 영특하고 지혜로와 민심이 거기에 돌아가는 것을 몹시 꺼려서 자기 처질(妻姪) 이래(李來,宗直의 아들)에게 말하니 이래는 우현보(禹玄寶)의 문하생으로 그 말을 우현보에게 다 알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몸날에 난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니,현보가 그 아들 흥부(洪富)를 시켜 임금[정종]에게 아뢰기를 “정안군이 나[방간]를 모해하려 하므로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지신사(知申事) 이문화(李文和)를 시켜 “군사를 두고 궐내에 와야 네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타일렀으나 문화가 가기 전에 방간이 이미 인친 되는 민원공(閔原功) 등의 선동을 받아 아들 맹종(孟宗)과 부하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병기를 갖추고 있어 듣지 아니했다. 태종도 또한 이숙번(李叔蕃) 들과 더불어 군사를 정돈하여 나가서 양군이 교전하니,방간의 군사가 무너지고 방간이 잡혔다. 이에 삼성(三省)이 모두 죽이자고 글을 올렸는데,허락하지 않고 자기의 원을 따라서 토산(兔山)에 안치하였다.

〈練藜室記述)〈野言別集〉

태종이 이숙번(李叔蕃)으로 하여금 방간에게 난을 일으킨 사유를 묻게 하니, 방간이 말하기를 “박포가 이르되 ‘정안군이 공을 보는 눈이 이상하오. 반드시 장차 변이 있을 것이니,공은 마땅히 선수를 써야 합니다’ 하는 까닭에 내가 그 말에 따라 변을 일으켰다” 하므로 이에 박포(朴苞)를 국문하고,공신인 까닭에 특별히 죽음을 면케하여 매질해서 청해(青海)로 귀양 보내고,가산을 몰수하고 자손을 금고(禁錮)하였으며,그 무리는 각각 경중에 따라 형벌에 처하였다. 조금 있다 가 박포가 함주(咸州)에서 죽었는데,그때 포가 말하기를 “한달 더 살았으니,임금의 덕을 많이 입었습니다” 하였다.

〈練藜室記述)〈野言別集〉

 

맹사성(孟思誠)의 위기 때 이숙번 간언

관노의 한 사람인 목인해(睦仁海)가 태종 임금의 사위 평양군 조대림(趙大臨)을 유혹하여 난을 일으키고,다시 이를 고발하여 성공하면 큰 공을 얻을 것이라는 얕은 꾀를 내다가 잡혀 인해를 사형하고,그 자식들도 아울러 교살(絞殺)하는 일이 생겼다.

이 형 집행 이전에 목인해뿐만 아니라 조대림도 다시 옥에 가두고 모반한 종범(從犯)과 수범(首犯)을 가리자고 맹사성(孟思誠)을 비롯한 간관들이 임금에게 다시 청하였다.

그런데 태종 임금은 오히려 모반으로 몰리어 사형하려는 목인해의 형집행을 중단시키고 수범 •종범을 가려내려 하는 간관들에게도 의심을 가지고 이들을 모두 국문 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맹사성 등 간관들이 다시 조대림을 옥에 가두기를 청하여 죄를 받게 하려고 한 까닭을 알아내려고 임금은 이들을 국문하고,또 그 주모자와 발언한 간관을 물어 찾아내라 어명을 내렸다.

미련한 목인해가 저지른 사건이 조정의 새 인재들에게 그 불똥이 튀었다.

“평양군이 본래 꾀한 바가 없는데,지금 맹사성이 수범과 종범을 나누려고 하였으니, 모반과 대역도 수범과 종범을 나누려 하느냐? 대간의 의논이 조대림올 죽여서 왕실을 약하게 하려고 꾀하려 하였으니,그 범행의 진술에서 ‘모약왕실(謀 弱王室)’이란 네 글자를 받으라. 만일 승복하지 않거든 모질게 때려 심문하되, 실 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태종 임금이 노하여 엄명하였다. ‘모약왕실’은 왕실을 약하게 만들려는 음모라 는 뜻이다.

이에 국문을 받는 간관 맹사성,서선,이안유,박안신 등이 매를 견디지 못하여 모두 강압으로 허위 승복하였다. 그리하여 사성의 아들 감찰(監察) 맹귀미(孟歸 美)까지 옥에 가두고 아울러 죽이라고 명하였다.

처참한 옥사가 이루어지려 할 때,옥안에 있는 박안신은 자기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성을 부르며 말하였다.

“서로 얼굴이나 보고 한 마디 말이나 더 하고 죽사이다.”

사성이 작은 종이 쪽지를 가져다가 대간에게 써서 보였다.

“충신이 그 직책으로 인해 죽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요, 조종(祖宗)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박안신이 시를 지어 옥의 벽에 크게 썼다.

“다행히 천년 만에 황하수(黃河水) 맑을 때를 만났으니,군왕이 스스로 성명(聖明)하리라고 생각하였다.

네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달갑게 죽음에 나가기는 하나 간관(諫官)을 죽인 임금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 염려된다.”

또 판서 남재(南在)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은 나라의 평안과 근심을 함께 하는 신하인데,어째서 다시 아뢰지 아니하 여 우리 임금의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만세에 남기게 하오. 만일 다시 아뢰지 않는다면,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 공의 자손을 모두 죽일 것이오:

그러나 국문을 갖춘 옥사(獄辭) 그대로,심판하여 어명을 내렸다.

"맹사성,서선,박안신,이안유,맹귀미를 모두 극형에 처하라.”

임금은 또 백관이 대궐 밖 큰 길거리에 모여 형의 집행을 감독하라고 명하고, 또 대전내관을 보내어 독촉하니,나라 사람들이 모두 놀래어 서로 돌아보며 얼굴 빛을 잃었다. 맹사성 등 새 인재 간관 신하들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렸다,

이때 임금 곁에 있던 안성군(安城君)은 결심하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사성이 수범과 종범을 분간하자고 한 말은 곧 목인해와 진원귀(陳原責)를 가리킨 것이고,또 직책이 언관(言官)어1 있어 국가를 위한 것뿐이니,전하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나이까? 이들을 극형으로 다스림이 어찌 가하겠나이까?”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경은 대신이니 마땅히 초연하여 사심이 없고 공정하여야 할 것인데,어째서 남의 말을 듣고 짐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안성군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뢰었다.

“신이 젊어서부터 전하를 따랐으니,전하께서 신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일도 없고 또 듣는 사람도 아니읍고,두려워하는 일도 없사옵니다.”

임금이 소리치며 명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마땅히 이 대옥사를 처리하라!”

안성군은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전하께서 일찍이 신들에게 이르시기를,‘모진 매 밑에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하랴?’ 하셨습니다. 사성이 심한 고문을 받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모약왕실(謀 弱王室)’ 이라고 한 진술에 억지로 승복하였나이다. 지금 이것으로 극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으로 아옵니다. 전하!”

더 욱 노한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책하였다.

“높은 재상이 이와 같은 말을 임금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제지하지 않는가?!”

그러나 안성군은 합석한 순금사 사직(巡禁司司直) 김이공(金理恭)에게 호통을 쳤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고 스스로만 옳게 여기면, 경대부(卿大夫)가 그른 점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은 예전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바였소. 남판서(南判書)와 박 참지(朴參知)는 모두 도리를 아는 재상인데,어째서 다시 아뢰지 않고 모두 임 금의 뜻에 무조건 아첨하여 이 옥사(獄事)를 이루는 것이오? 그대도 또한 사류(士流)인데 어째서 이같이 하는 것이오?”

안성군은 눈물을 흘리며 이어서 탄식하였다.

“주상께서 만일 이 인재들을 반드시 사형하려고 하신다면,신도 또한 머리를 깎고 도망하겠나이다.”

맹사성 옥사에 안성군이 강력히 간언하였다는 말을 듣고,권근(權近)이 또한 병든 몸으로 가마를 타고 달려와 고하였다. 또 영의정부사(頷議政府事) 하륜(河崙)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과 영삼군사(領三軍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대궐 뜰에 나와 아뢰었다.

“사성은 모반한 것도 아니 며,무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사(公事)에 실수한 것으로 극형을 당하면 어찌 인정과 도리에 맞는다 하겠나이까?”

성석린은 아뢰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니보다는,차라리 법을 굽혀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하는 덕[好生之德]’이 신들의 소원입니다.”

조영무는 임금의 감정에 거슬리지 않게 아뢰었다.

“신이 사성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다만 전하의 덕을 돕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임금이 하륜을 책망하였다.

“경이 나더 러 잘못이라고 하는 것인고? 공사(公事)를 어찌 실수할 수 있는 거요?"

하륜이 대답하였다.

“예전에 인군이 형벌을 결단하려면 반드시 삼복주(三復奏)와 오복주(五復奏)를 기다렸습니다.”

하륜도 또한 울며 말하였다.

“신이 동방(東方)에 오늘날의 임금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이런일이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짐이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경들이 아는 바이오.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사성의 죄는 죽여야 마땅한 것이오. 그러나 경들이 이렇게까지 간하 니 내가 우선 생각해 보겠소.”

합석한 대신 모두가 용서하기를 독촉하였다.

“전하,각 관서 대신들이 이미 시가에 모였으니,만일 일찍 윤허하지 않으시면 이들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태종 임금이 결국 명하였다.

“이 옥사가 지극히 중하고,내 뜻도 이미 결정되었으니,가볍게 바꿀 수 없는 것이오. 그러나 나라의 임금이 혼자서만 국가를 다스릴 수 없고,경들도 어찌 나 를 불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겠소? 경들의 말을 따르겠소. 경들도 왕실이 약 해지지(謀弱王室) 않도록 도모하오.”

진산군 하륜을 비롯한 대신들이 모두 울며 사례하고 물러갔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후에 맹사성은 세종조에 큰 인물이 되었다.

이 맹사성 옥사 사건은 ‘조선왕조실록 태종8년 11월 12일(甲申)’에 기록된 사실이다.

〈太宗實錄〉에서